관리기본계획·준공업지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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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기본계획·준공업지역
준공업지역
1. 지구단위계획 (주요 내용)
건폐율 및 용적율
- 건폐율 : 80%
- 용적률 : 350%
- 허용용적률 : 380% (신축 인센티브 적용시)
- 상한용적률 : 400% (여러 필지를 공동개발 인센티브 적용시)
건축한계선, 녹지(나무 식재 등) 확보
- 건물(공장)을 신축 할 경우 건축한계선 적용
- 건물(공장)을 신축 할 경우 부지면적의 3%이상 녹지(나무식재 등)로 조성
여러 필지를 공동 개발
-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우선 이행하여 건축 허가 필요 (상담 : ENG장원 032-472-0011)
- 대지면적의 1%를 주차장으로 확보
2. 유치업종
- (C26)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
- (C27) 의료, 정밀,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
- (C29)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
- (C30)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
- (C31)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
- 지식산업센터 임대 및 공급업 (산집법 제 28조의 2)
- 신재생 에너지 발전업 (산집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)
- 태양 에너지 발전업 (산집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2호 가목2)
-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사업 (산집법 시행령 제6조 제2항- 제3항)
단,
1) 기존 업체는 계속운영(기존의 업종으로)할 수 있으나, 신축·증축, 양도·양수 시에는 금회 유치업종만 가능함
2) 기존 입주업체가 업종을 추가 또는 변경할 경우에도 금회 유치업종만 가능함(기존업종 추가 불가)
3. 입주제한
- 특정대기·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업체,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, 지정악취물질 배출업체, 비산먼지발생사업, 대기오염물질 1종~4종 사업장 등의 업체는 입주를 제한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