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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장설립등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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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 안내

공장의 설립등록/완료
  • 산집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해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을 완료한 때에는 아래의 사항을 해당일로부터 관리기관에 완료신고를 해야함.
    • - 공장설립등의 경우에는 최종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고 기계,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날로부터 2월 이내
    • - 제조시설 설치의 경우에는 기계,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날
처리기준
  • 공장설립완료신고서를 접수 후 당해 공장을 방문하여 당초 입주계약(사업계획서) 내용대로 설립되었는가를 현지 확인하여일치하는 경우, 공장등록증 교부
처리요령
공장설립완료신고(입주기업체 → 관리기관)
현지확인(관리기관)
  • 현장방문에 의한 입주계약(사업계획서) 일치여부 확인
  • 공장등록증교부업무 시행세칙에 의거 현지확인 출장복명서 작성
공장등록증 교부(관리기관 → 입주기업체)
  • 공장설립완료신고서 접수후 10일 이내
시·군·구청장에 보고 (관리기관 → 관할 시·군·구)
  • 공장등록 변경포함
공장설립대장 기재

업무 절차

  • 공장설립
    완료신고
  • 현지확인
    (실사)
  • 공장등록대장에 기재
    및 공장등록사실
    통보
  • 시, 군, 구청장에
    보고 (변경포함)
  • 공장설립대장
    기재
01.신고서류
  •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 (별지 제7호 서식)
  • 기존 공장 폐쇄확인서 또는 기존공장 등록 대장등본 (공장이전승인을 얻어 설립한 공장에 한함)
02.입주계약내용(사업계획서)과 일치여부 확인
  • 현장방문에 의한 일치여부 확인
  • 공장등록증교부업부 시행세칙에 의거 현지확인 출장복명서 작성
03.완료신고일로부터 3일이내
  • 부분가동을 위한 신청시 공장부분등록 (7일이내 등록사실 통보)

관련 법률 및 관련 서식

관련법률
  •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∼제17조
관련서식
  •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 (별지 제7호 서식)
  • 공장등록증명(신청)서 (별지 제8호의 2서식)

담당 기관 : 인천서부산업단지관리공단 (http://seobu.or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