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주계약변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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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주계약변경
업무 안내
입주계약변경
- 산집법 제38조 1항에 따라 산업단지에 입주한 입주업체가 입주계약 사항을 변경코자 할때는 산집법 제38조 2항에 따라 관리기관과 새로이 입주계약변경 계약을 체결 해야함.
처리기준
입주계약변경대상
- 회사명 또는 대표자성명 (대표자성명의 경우에는 법인이 요청하는 때)
- 공장용지면적
다음 각 항목의 요건을 갖춘 공장용지면적의 변경을 제외함.
- ㄱ.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설립중인 공장일 것
- ㄴ. 변경면적이 당초 입주계약 체결시의 공장용지면적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
- ㄷ. 변경후의 기준공장 면적율이 법 제8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공장 면적율에 적합할 것
- 공장건축면적
위의 공장용지면적 변경의 제외와 동일할 경우 공장건축면적의 변경을 제외함. 변경사항에 대한 증빙서류의 적합성 검토 및 현지실사를 통한 제반사항 확인
처리요령
입주계약변경신청 (입주기업체 → 관리기관)
- 관련서식 : 산업단지입주계약변경신청서(별지 제25호 서식)
- 구비서류 :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, 변경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서
신고사항 확인(관리기관)
- 증명서류 검토
- 현장실사 등 제반사항 확인
변경계약체결 및 내용 통보 (관리기관 → 입주기업체)
- 변경계약체결
- 공장등록증 대체 발급
공장등록 완료업체가 입주계약변경을 신청한 경우,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변경 신청으로 간주
업무 절차
- 입주계약 변경신청
- 신고사항확인
- 입주변경 계약체결
- 입주계약 변경보고
01.신청서식 및 구비서류
- 산업단지 입주계약변경신청서
-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
- 변경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서
02.입주기준대상여부 심사
- 관리기본계획상의 입주대상여부
- 산업단지관리지침, 입주계약규정
- 입주관리요령등의 부합여부 심사
- 사업계획서내용 및 입주타당성 검토
- 입주업종 (산업분류번호) 적합성 여부
03.입주변경계약 체결 또는 공장등록 변경
- 공장등록업체의 변경계약은 공장등록변경으로 간주
04.입주계약 체결
-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
- 입주계약규정 시행세칙에 의한 입주계약사용
05.입주계약사항 보고
- 매분기 익월 10일 이내
관련 법률 및 관련 서식
관련법률
- 산집법 제38조 제2항, 동법 시행규칙 제35조
-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
관련서식
- 산업단지입주계약신청서 (별지 제25호 서식)
-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
- 변경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서
- 입주대상자선정
담당 기관 : 인천서부산업단지관리공단 (http://seobu.or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