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주계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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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주계약
업무 안내
입주계약
- 산업직접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 법률 (이하 "산집법")
제 38조1항에 따라 산업단지 안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해야 함.
처리기준
- 당해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의한 입주자격 여부 확인(산집법 시행령 제6조)
- 입주신청자의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
- 경합시 입주우선순위 등에 의거 입주선정
※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제조업등을 영위하는 자는 산집법 제52종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,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처리요령
처리요령
- 입주기준 공고 (15일 이상) : 입주대상산업, 입주자격, 입주우선순위등
- 입주계약 신청
- 입주심사입주대상자선정
- 입주계약 체결(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)
- 입주계약보고 (매분기 익월 10월이내 시,군,구청장에 보고)
업무 절차
- 입주계약신청
- 입주심사
- 입주대상자선정
- 입주계약체결
01.입주계약
- 산업직접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 법률 (이하 "산집법")
제 38조1항에 따라 산업단지 안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해야 함.
02.신청서식 및 구비서류
- 산업단지입주계약신청서
- 사업계획서 (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사업계획서)
- 기타 입주자격 및 우선순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
03.입주기준대상여부 심사
- 관리기본계획상의 입주대상여부
- 산업단지관리지침,입주계약규정
- 입주관리요령등의 부합여부 심사
- 사업계획서내용 및 입주타당성 검토
- 입주업종(산업분류번호) 적합성 여부
04.심사에 의한 대상선정
- 경합시 입주우선순위등에 의거 선정
05.입주계약 체결
-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
- 입주계약규정 시행세칙에 의한 입주계약사용
06.입주계약사항 보고
- 매분기 익월 10일 이내
관련 법률 및 관련 서식
관련법률
-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 법률
-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 법률 (시행령)
-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 법률 (시행규칙)
-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
-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(시행령)
-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(시행규칙)
- 산업단지 관리지침
-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
- 입주계약 규정
관련서식
- 매분기 익월 10일 이내
- 산업단지입주계약신청서 (별지 제25호 서식)
- 사업계획서
-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사업계획서
- 기타 입주자격 및 우선순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
담당 기관 : 인천서부산업단지관리공단 (http://seobu.or.kr)